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은행 점포 폐쇄 까다로워진다… "절감 비용, 혜택으로 돌려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은행 점포 폐쇄 까다로워진다… "절감 비용, 혜택으로 돌려야"

입력
2023.04.13 18:30
0 0

시중은행 3년간 점포 900개 축소
점포 폐쇄 결정 전 지역 의견 수렴해야
외부 전문가 확대 등 절차 까다로워져

지난달 21일 서울의 시중은행 ATM기들의 모습. 뉴시스

지난달 21일 서울의 시중은행 ATM기들의 모습. 뉴시스

다음 달부터 은행 점포 폐쇄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은행이 비용 효율화를 이유로 점포 수를 크게 줄이면서 고령층 등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자 당국이 제동을 건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은행 점포 운영과 관련해 사전영향평가를 강화하는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공동절차)가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도 공동절차에 따른 폐쇄를 결정하지만, 점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평가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은행 점포 수는 5,800개로 10년 전(7,673개) 대비 24%가 줄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였던 최근 3년 동안은 한 해 약 300개씩 사라졌다.

새로운 공동절차에 따라 앞으로 은행은 점포 폐쇄 결정 전 고객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의견 청취, 설명회 개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은행은 해당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영향평가를 재실시하거나 점포 폐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사전영향평가 기준도 강화된다. 우선 영향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 한 명은 지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 인사로 선임하게 했다. 하주식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공무원이나 점포를 오랫동안 이용한 고객, 학교의 교장 등 객관성 있는 인물을 지역 인사로 선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생한 지역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사전영향평가 항목에서 은행 수익성과 연관된 항목은 제외하고, 고령층 비율 등 소비자 불편 관련 항목의 비중은 확대했다. '돈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점포를 폐쇄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기존 점포를 폐쇄할 경우엔 별도의 대체점포를 마련해야 한다. 접근성을 높이는 소규모 점포나 공동점포 등이 해당된다.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 제휴, 이동 점포를 대체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예·적금 신규 가입이 가능한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 등도 가능하나, 소비자 불편이 낮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폐쇄 점포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무인자동화기기(ATM)는 업무 대체 한계로 앞으로 불인정된다. 아울러 은행은 폐쇄 점포 고객들에게 일정 기간 우대금리 적용,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점포 폐쇄로 절감한 비용을 고객 불편 보상에 사용하라는 뜻이다.

강진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