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고교 학습소를 무단 침입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0시 18분쯤 전남의 한 고교에 몰래 들어가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고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미리 의자를 준비해 숨겨두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했지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보려고 한 것일 뿐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스마트폰 촬영 모드 상태로 버튼만 누르면 촬영이 가능했던 점, 육안으로도 충분히 피해자를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도 동종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처벌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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