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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때문에 중단한 골프, 요금은 100% 내라고?"... 불공정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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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때문에 중단한 골프, 요금은 100% 내라고?"... 불공정 철퇴

입력
2023.04.13 15:30
수정
2023.04.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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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골프장 불공정약관 조사 결과
앞으론 중단 시점 홀까지만 요금 부과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33개 골프장의 불공정약관 시정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33개 골프장의 불공정약관 시정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골프장이 갑자기 내린 비, 눈 등으로 이용자가 중간에 경기를 중단하더라도 요금을 최대 100%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골프장 불공정약관 직권조사 결과다.

이렇게 '과도한 요금 부과 조항'을 운영한 골프장은 조사 대상 33개 중 22개였다. 골프장들은 일단 라운딩을 시작한 이용자가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경기를 끝냈을 때 남은 홀에 대해서도 요금을 내도록 했다. 2홀 이상 9홀 이하에서 시합을 멈추면 이용요금의 50%, 10홀 이상 진행했다면 100%를 부과하는 식이다.

또 3개 홀 단위로 요금을 책정해 라운딩 중단 시점이 1~3홀, 3~6홀 사이면 각각 3홀째, 6홀째 요금을 매기는 곳도 있었다. 이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홀 이용료를 낼 수밖에 없었다.

해당 약관은 이용자 간 차별도 낳았다. 예컨대 10홀, 17홀에서 라운딩을 강제로 마친 이용자에게 똑같이 요금의 100%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조항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 골프장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겼다고 봤다.

공정위는 회원제 골프장이 회원 가입, 회원권의 양수·양도 과정에서 골프장 측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도 문제 삼았다. 구체적인 회원 자격 제한 기준을 미리 제시하지 않은 골프장이 회원을 자의적으로 골라 받을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판단이다.

회원제 골프장 가입 기간 만료 후 탈퇴하려고 해도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골프장은 탈퇴 회원에 대한 예탁금 반환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늦추는 조항을 뒀다.

다만 조사 대상 골프장은 모두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약관을 고쳤다. 천재지변으로 라운딩을 멈추면 중단 당시의 홀까지만 요금을 부과하고, 예탁금을 당장 돌려주기 어려울 경우 회원과 반환 시기를 협의하는 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해 골프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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