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연속 재판 불출석에 "재판권 침해"
상소기한 미고지·불성실 변론도 지적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다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가 이씨를 대리해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회 연속 불출석해 재판을 패소로 종결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권 변호사와 권 변호사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해미르 등 4명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2억 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청구한 금액이 2억 원"이라며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이씨에게 "3년간 9,000만 원을 나눠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이씨 측은 권 변호사의 잘못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씨 측은 "권 변호사가 3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1심 원고 패소 부분이 항소 취하로 간주됐기 때문에 유족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통상 원고 측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 측은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고 쌍방 불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불출석이 3회 연속 반복되면 원고 소송은 자동으로 없던 일이 된다.
이씨 측은 권 변호사의 상고기한 미고지도 문제 삼았다. 권 변호사가 항소심 패소 판결을 알려주지 않아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는 것이다. 여기다 서울시에 대한 항소 누락도 지적했다. 이씨 측은 "권 변호사가 서울시에 대한 항소를 누락해 항소심에서 다퉈보지도 못하고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씨 측은 권 변호사가 서울시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돼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씨 측은 "권 변호사는 1심 재판 때도 2회 불출석했고 유족에게 재판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선 항소이유서를 재판부가 두 차례나 독촉한 끝에 항소장 접수 5개월 만에 제출했는데, 이는 1심 서면을 요약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씨 측은 그러면서 "2심 때에는 유족이 직접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했음에도 유족에게 재판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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