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이면도로 설치기준 마련
제주도심에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제주시는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이면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일방통행 이면도로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폭 6m 미만의 일방통행로를 설치할 때에는 도로 여건에 따라 보행자길 또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조성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보행자길은 길 가장자리나 횡단보도와 같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곳,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 보다 우선시되는 곳을 말한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필요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 곳에서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제주시내 이면도로 4개 블록·61개 구간 가운데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20㎞ 이내로 제한하는 곳은 없다.
시는 주민 대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이면도로 일방통행로를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에서부터 교통환경 개선 용역, 주민 설명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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