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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갑질' 퀄컴에 1조원대 과징금 확정... 대법 "경쟁 제조사 배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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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갑질' 퀄컴에 1조원대 과징금 확정... 대법 "경쟁 제조사 배제 목적"

입력
2023.04.13 14:50
수정
2023.04.13 15: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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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 '특허 이용권 제한 행위' 등에 제재
1조원대 과징금 부과... 퀄컴 불복 소송 냈으나
서울고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공정위 승리
공정위 "시장 구조 독점화는 위법 분명히 한 것"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2 행사장의 퀄컴 부스 모습. 바르셀로나=AFP 연합뉴스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2 행사장의 퀄컴 부스 모습. 바르셀로나=AFP 연합뉴스

이른바 '특허 갑질'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반도체·통신업체 퀄컴에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과 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퀄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 판결은 공정위가 퀄컴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한 지 6년여 만에 나왔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인텔 등 경쟁사 활동을 방해하고,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인 1조30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①휴대폰 모뎀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사용권을 제한해 놓고 ②이를 볼모 삼아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했다는 취지였다. 퀄컴은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공정하게 제공하겠다는 '프랜드(FRAND) 확약'을 통해 SEP 보유자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올 수 있었다.

퀄컴은 제재 처분에 반발해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2월 서울고법은 사실상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10개 시정명령 중 4가지 항목만 취소하고 과징금을 포함한 나머지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퀄컴의 두 행위는 하나의 '휴대폰 단일 단계 라이선스 정책'을 구성한다"며 "퀄컴은 이 정책을 통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거래 대상을 제한해 시장을 봉쇄함으로써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불복 소송은 2심 법원에서 심리한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퀄컴의 특허 이용권 제한 행위(①)를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 행위'로, 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부당하게 연계한 행위(②)를 '불이익 강제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퀄컴의 사업모델 구축 경위, 내부문서에 드러난 경쟁제한 의도 등을 고려하면 해당 정책을 구현한 의도나 목적은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 제조사를 배제하고 원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퀄컴이 라이선스 계약에 휴대폰 가격을 기준 삼아 실시료 등 조건을 부과한 행위엔 문제가 없다고 보고 관련 공정위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해당 시정명령 취소 판단이 앞선 두 가지 위법 행위에 따른 과징금 납부명령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1조 원대 과징금 액수는 유지됐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반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구조를 독점화한 건 위법임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정원 기자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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