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살인' 대법에서 징역 25년 확정
"잔혹·엽기 범죄" 엄중 처벌 언급했지만
계획 살인 아니고 범행 인정한 점 참작
직원의 몸 안에 플라스틱 막대기를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범죄의 잔혹성을 인정하면서도 계획 살인은 아니란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2월 31일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센터 직원 B씨를 폭행해 쓰러지게 한 뒤 70cm 길이의 운동용 플라스틱 막대기를 몸 안으로 밀어 넣고 발로 세게 차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B씨가 술에 취해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려고 했고, 내가 B씨를 너무 때려서 112 신고를 했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량의 3배 이상 술을 마시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 주장에 대해 "A씨는 자신의 폭력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낸 점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범행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해 B씨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과 예의를 찾아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평생 치유하기 힘든 충격과 깊은 슬픔은 미뤄 짐작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살해 다음 날 아침에 119에 신고했고 △처음부터 B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통상의 정도를 넘어선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도 "피해자와의 사소한 시비로 스트레스가 분출되면서 폭발적 분노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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