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신체에 막대기를 찔러 넣어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 서대문구 한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씨를 폭행하고 운동용 플라스틱 막대기를 신체 안쪽으로 강하게 밀어넣어 장기를 손상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음주 상태인 B씨가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