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청 항공단·목포해경 함정 공조
서해해양경찰청은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07㎞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경제수역어업주권법위반)하던 260톤 급 범장망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국어선 범장망은 일명 '싹쓸이 어구'로 불리며 길이 250m, 폭 75m에 달하는 대형그물로, 끝자루 부분 그물코 크기가 2㎝밖에 되지 않아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없는 불법 조업이다.
서해해경청은 지난 12일 오전 7시 30분쯤 우리 해역에서 고질적으로 불법조업 중인 범장망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서해해경청 항공단과 목포해경 대형함정 간 '해·공 합동 작전 간담회'를 통해 단속 작전 계획을 수립한 뒤 합동단속에 나섰다.
합동단속에 나선 고정익항공기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측 8.3㎞를 침범해 불법조업하던 범장망 중국어선을 발견, 불법조업 장면을 촬영하고 경비함정에 어선 위치 정보를 제공했다. 범장망 중국어선 위치 정보와 불법조업 정황을 공유받은 목포해경 경비함정은 EEZ 외측까지 끈질기게 추적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해경은 현재 나포된 중국어선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중이다. 임명길 서해해경청장은 "해양 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조업을 철저히 단속하고 외국어선의 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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