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빙자 유사수신 급증
'레버리지 투자' 대출 현혹 주의
지난해 12월 초 A씨는 한 유튜브 재테크 채널에서 "대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가상자산이며 400%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투자 권유 영상을 보고서 '코인 담당자'라는 B씨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에서 "'프라이빗 세일 물량'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B씨의 말을 들은 A씨는 총 1,000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락업기간(가상자산 상장 후 일정 기간 매매 금지)'을 핑계로 A씨의 출금 요청을 거부하다 연락을 끊었다.
금융감독원이 13일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의 원인이 가상자산 관련한 갈등에서 비롯된 데다 관련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금감원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작년 동기(40건) 대비 47.5% 증가했다.
최근엔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주로 대기업이 투자한 유망 코인이라며 1대 1 대화방으로 유인해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국내 재벌 총수가 투자했다며 1,000%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허위 코인 홍보 영상이 수십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들은 불법 자금을 모집하면 해당 채널을 폐쇄하고, 다른 채널에서 또다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조작된 시각물을 사용해 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현혹하는 경우도 적잖다. 특정 코인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돼 가격이 급등했다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특별 물량을 판매(프라이빗 세일)한다는 수법이다. 또 명함과 사원증을 위조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소속 임직원 혹은 국내 대기업 직원이라고 사칭, 코인 발행사와 대기업이 투자 협약을 맺은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레버리지 투자 명목으로 소비자 개인정보를 받아 제2금융권에 대출 신청 △허위 코인 지갑사이트 개설 △가짜 상장 공지 △허위 원금보장약정서 등 코인 투자를 빙자한 불법 유사수신이 이뤄지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정보를 준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아야 한다"며 "레버리지 투자로 수백 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돼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고액 대출이 실행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되면 녹취나 문자메시지 등 투자 권유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서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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