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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 이전 사업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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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 이전 사업 날개"

입력
2023.04.13 17:40
수정
2023.04.13 17:58
0 0

강기정 시장 "빠른 시일 내에
전남지사 만나 후속 논의 희망"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3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공항에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훈련기가 활주로를 향해 착륙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3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공항에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훈련기가 활주로를 향해 착륙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광주광역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광주 군(軍) 공항 이전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군 공항 이전 사업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광주시는 "광주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반겼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특별법 통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통과로 1964년 광주 군 공항이 현재 광산구 위치에 자리한 뒤 59년 만에 새로운 미래를 위한 날개를 달 수 있게 됐다"며 "군 공항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 광주·전남 지도자들이 미래를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며 "김영록 전남지사와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전 후보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 등 특별법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도심에 위치한 350만 평 규모의 종전 부지(현 광주 군 공항 부지)를 광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기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기부대 양여(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해 국가 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 방식)를 통한 이전 및 지원 사업비 정산 결과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정부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선 아쉬움도 없진 않다. 실제 특별법(제14조)은 이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다, 그 구체적인 절차나 방식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통과는 일단 정부 재정 지원을 위한 길만 터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저금리 융자 지원 방안 등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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