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무부, 술 먹고 경찰 때린 예비 검사 임용 불가 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무부, 술 먹고 경찰 때린 예비 검사 임용 불가 결정

입력
2023.04.12 21:42
수정
2023.04.12 22:16
0 0

시험 합격하면 변호사 활동은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예비 검사를 임용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황모(31)씨를 검사로 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검찰인사위는 검사의 임용·전보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한 황씨는 올해 1월 30일 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왜 저쪽 편만 드냐"며 손바닥으로 2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황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황씨는 검사 임용의 길은 막혔지만 이달 말 결과가 나오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실무 수습 6개월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할 수는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등을 받거나 공무원 재직 중 기소 등이 돼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데, 황씨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박준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