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합격하면 변호사 활동은 가능
법무부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예비 검사를 임용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황모(31)씨를 검사로 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검찰인사위는 검사의 임용·전보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한 황씨는 올해 1월 30일 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왜 저쪽 편만 드냐"며 손바닥으로 2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황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황씨는 검사 임용의 길은 막혔지만 이달 말 결과가 나오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실무 수습 6개월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할 수는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등을 받거나 공무원 재직 중 기소 등이 돼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데, 황씨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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