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노조 소속 기자 취재 업무서 배제 혐의
특정 노조 소속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MBC 전 사장 등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12일 최승호 전 MBC 사장과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 한정우‧박성제 전 보도국장 등 4명을 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수 성향인 MBC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 기자를 보도국 주요 업무에서 배제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7년 MBC 파업 당시 불참했던 기자로 구성된 제3노조는 “파업 불참 기자 88명 중 66명이 회사에 있는데,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용 기사를 취재하는 기자는 5명뿐”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이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MBC 정상화위원회 조사 및 해외 특파원 조기 소환 등에 대한 고발 건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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