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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브로커 청탁에 영장 지연" 현직 경찰 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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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브로커 청탁에 영장 지연" 현직 경찰 간부 기소

입력
2023.04.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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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구속영장 일주일만 늦게" 청탁
연락받은 경찰, 수사기록 일주일 보관
대구지검, 총경 등 경찰 간부 2명 기소

대구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해외선물투자 사기사건을 수사하던 대구경찰청 간부들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지연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조용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A(47·총경)씨와 경정 B(48·경정)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관들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한 브로커 C(69)씨는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1일쯤 해외선물투자 사기사건 일당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C씨의 청탁을 받고 영장 신청을 일주일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브로커 C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30년 넘게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민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대구지역 경찰 간부들과 친분을 쌓았고, 주변에 이를 과시했다. 사기사건 일당들도 C씨가 경찰 고위 간부들과 막역하다는 얘기를 듣고 2,000만 원과 110만 원 상당의 고급 양주를 건네며 수사 무마를 부탁했다.

C씨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경찰 고위 간부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A씨와 B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수사를 받게 된 일당 중 한 명이 지인의 아들”이라며 “변호사를 구할 때까지 일주일가량 구속영장 신청을 미뤄달라”고 A씨 등에게 청탁했다. 실제로 해외선물투자 사기사건을 수사한 대구경찰청 사이버테러팀은 일당의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상부에 결재를 요청했으나, A씨가 장시간 수사기록을 보관하면서 영장 신청이 일주일간 지체됐다.

사기사건 일당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도록 하기 위해 C씨를 통해 영장 신청을 지연시켰지만 일당은 모두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서 은폐되는 범죄가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향후에도 부패범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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