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기사 등 4명은 불구속기소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박진석)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관제실 직원 2명과 불이 난 트럭 운전기사 B씨, 트럭소유 업체 대표 C씨 등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 관제실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불이 난 사실을 알고도 대피방송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관제실에 있으면서 폐쇄회로(CC)TV를 주시하지 않아 화재 발생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에게는 최초 발화한 5톤짜리 폐기물 운반용 집게트럭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됐다. C씨는 차량구조를 불법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B씨가 몰던 트럭이 2020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불이 난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차량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의 무책임한 화재 대응과 관제실 근무자들의 조치 미흡, 방음터널 소재의 물리적 문제점 등이 결합돼 발생한 사고”라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B씨 트럭에서 발화한 뒤 불씨가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된 방음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으면서 급속히 확산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차량 44대가 터널에 갇혀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화재 구간 중 북의왕IC~삼막IC 7.2㎞ 구간은 복구 작업과 안전진단을 위해 아직 통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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