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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다 형량 높인 법원, '10억 수수' 이정근에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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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다 형량 높인 법원, '10억 수수' 이정근에 징역 4년 6개월

입력
2023.04.12 1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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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인사들 친분 과시하며 금품 적극 요구"
"공여자 비난하며 반성 없어… 증거인멸 시도"
공여자 "훈남 오빠로 부르며 빨대 꽂고 빨 듯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뉴스1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뉴스1

정관계 인맥을 내세우며 사업가에게 10억 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9억8,000여만 원을 명령했다. 알선수재 혐의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집권여당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며 알선 대가로 10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일부는 피고인이 적극 요구하기도 했다"며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공판에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금품 공여자를 비난하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및 인사, 사업 인허가 등 각종 청탁을 대가로 9억4,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2~4월 박씨에게 21대 총선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알선수재 명목으로 받은 돈과 정치자금 일부가 겹친다고 보고 수수 금액을 10억 원으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과 박씨가 금품수수 전후로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과 각종 알선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이후 이 전 부총장이 알선 일부를 실제 실행했다"며 이 전 부총장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이름을 내세운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일부 알선의 경우 금품 수수 이후에 관련 얘기가 오간 점을 고려해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사업가 박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총장이 박 전 장관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돈을 요구했다"며 "훈남 오빠, 멋진 오빠라고 부르며 빨대를 꽂고 빠는 것처럼 돈을 지속적으로 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총장이 박씨에게 "오늘 몇 개(몇 천만 원)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오빠"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이 전 부총장은 "일부 금전 수수와 청탁 사실을 인정하지만, 현금 수수의 경우 대부분 차용금이며 대가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자율과 변제기 등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없었고 차용증 등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일부 반환한 돈은 알선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이유 때문이거나, 채무 변제를 가장한 자금 회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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