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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방치 사망·무허가 번식... 동물학대 농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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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방치 사망·무허가 번식... 동물학대 농장 적발

입력
2023.04.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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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491곳 긴급수사
학대 의심 제보 11곳도 수사예정

개를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업체 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제공

개를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업체 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제공

사육하는 개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거나 무허가로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농장주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동물 학대가 우려되는 491곳을 대상으로 긴급수사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농장 3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농장은 동물 학대 행위 1곳, 무허가 동물생산업 2곳이다. 민생특사경은 수사 기간에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들어온 11곳도 수사할 예정이다.

경기 광주시에 있는 농장주 A씨는 5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면서 이 중 8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고,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사료로 사용했으며, 60㎡ 이상 규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해 왔다.

포천시 소재 농장주 B씨는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개 40마리를 키우면서 태어난 새끼를 동물판매장에 출하했으며, 고양시의 C씨도 허가 없이 20마리를 키우며 새끼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동물학대는 대부분 제보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도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린다”며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정 31년 만에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 범위가 종전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수입업·장묘업까지 확대되며,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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