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기업에 숙박권, 항공권 등 제공받아 해임
불복소송 2심 "과도한 징계재량권" 승소했지만
대법 "통상적 범위 벗어나... 청탁금지법 위반"
현지 업체로부터 호텔 숙박비 등을 제공 받은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김 전 대사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4월 임명된 김 전 대사는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주최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제공받았다. 현지 항공사로부터 항공권과 도자기 선물을 받았다가 다음날 반환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 전 대사는 이듬해 6월 해임되고 수수 금액의 2배인 징계부가금 처분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전 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전 대사는 외교부 징계가 과도하다며 2020년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외교부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으나,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사 손을 들어줬다.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고, 제공받은 숙소는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한 것이며 직책을 이용한 영향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항공권 등 선물도 받은 즉시 돌려줬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김 전 대사가 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통상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대사관에서 외부 출장의 경우 1박당 숙박비를 200달러 이하로 책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 전 대사는 1박당 530달러의 숙박을 추진했다"며 "경위와 비용, 기간 등에 비춰보면 공식 행사를 위해 통상적 범위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사가 선물을 받고 한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로부터 일정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반환했는지와 관계 없이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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