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는 무혐의 처분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49·본명 곽병규)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곽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5시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당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곽씨 차량을 탄 동승자 A씨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할만한 방조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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