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세 번째 기소
피해자 43명, 피해액 84억 추가 확인
검찰이 '1세대 빌라왕'으로 불리는 60대 남성을 재차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이씨를 기소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구태연)는 11일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임대사업을 해 온 이모(6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무자본 갭투자'를 벌여 2017년 6월~2018년 12월 임차인 43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자란 주택 매매 가격보다 전세금을 더 높게 책정해, 실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이씨는 앞선 전세사기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달 15일 구치소에서 출소 예정이었다.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이씨 석방과 동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이씨는 2017년 강서구 빌라 세입자 두 명에게서 분양 대금보다 많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 3억4,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경기 부천시 빌라 전세보증금 1억9,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
경찰은 이씨의 전세사기 범죄가 더 있다고 보고, 여죄를 캐는 한편 공범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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