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채굴 사업 미끼 투자금 가로채
가상화폐(코인) 채굴 사업을 미끼로 9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이희찬)는 11일 “사기, 유사수신규제법위반, 방문판매법위반 등 혐의로 A(39)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파일코인 채굴 투자 사업’을 홍보하며 1,429명으로부터 약 93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투자받았다. 하지만 실상은 채굴기 용량이 부족해 약속과 달리 코인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일당은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블록체인 컨설팅 업체를 표방하며 역할도 체계적으로 분담했다.
A씨 등은 이렇게 가로챈 코인 중 약 47억 원을 외부계좌에 은닉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썼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이전에도 선행 사업의 투자금을 반환하려 ‘돌려막기’ 및 ‘다단계’ 수법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2021년 10월 온라인 도박개장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 의해 꼬리가 잡혔다. 검찰은 코인 전송내역 추적, 휴대폰 포렌식 등을 거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총책 등을 추가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송치한 피고인도 새로 밝혀낸 증거를 토대로 피해 사실이 묻히는 걸 방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민 피해와 직결되는 가상자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