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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비리' 래퍼 라비·나플라 징역형 구형... "어리석었다" 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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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비리' 래퍼 라비·나플라 징역형 구형... "어리석었다" 읍소

입력
2023.04.11 15:05
수정
2023.04.11 15:11
0 0

라비, '가짜 뇌전증' 병역면탈... 징역 2년
나플라, 서류 조작 소집해제... 2년 6개월
최후 진술서 "평생 속죄할 것" 선처 호소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래퍼 라비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래퍼 라비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11일 뇌전증과 우울증을 앓는 것처럼 꾸며 병역의무를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30ㆍ본명 김원식)와 나플라(31ㆍ최석배)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뇌전증 내지 소집해제 신청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비는 2012년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후 병역을 미루다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2021년 나이 문제로 더 이상 군복무를 미룰 수 없게 되자 병역 브로커 구모(47)씨로부터 ‘허위 뇌전증 5급(면제) 시나리오’를 제안받았다. 그는 구씨 지시대로 갑자기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고, 뇌전증 약을 복용하는 등 병역면탈을 시도했다. 같은 소속사인 나플라 역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을 앓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조기 소집해제 판정을 받으려고 했다.

래퍼 나플라. SNS 캡처

래퍼 나플라. SNS 캡처

이들은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라비는 최후 진술에서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나플라도 “입대로 인해 활동이 중단되면 어렵게 쌓아온 인기가 모두 사라져버릴까 너무 두려웠다”며 “기회가 다시 주어질 경우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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