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외화 송금 등 외국환거래 절차를 위반한 702건을 검사해 행정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사례 중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외환거래 시 주요 위반 유형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334건) 신고·보고 등과 관련한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법상 해외직접투자는 소액만 투자하더라도 신고 또는 사후보고(누적 투자금액 50만 달러 이내)를 해야 하고, 최초 신고 후 투자 형태가 변경될 경우 변경 보고·사후보고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그 밖에 금전대차(127건), 부동산거래(98건) 신고·보고 등과 관련해서도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엔 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자금 출처 등을 신고해야 하고, 만기연장·이자율 변경 등도 변경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 시엔 은행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변경 신고·사후관리 의무도 부과된다.
금감원은 2월 정부의 외환제도 개편 발표에 따라 법규 개정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시행 전까지는 현행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추후 자본거래 신고·보고 관련 의무내용 및 제재 기준 등이 변경될 예정이나, 변경된 법규 시행 전까지는 현행법규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