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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 영유권' 주장 日 외교청서에 총괄공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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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외교부, '독도 영유권' 주장 日 외교청서에 총괄공사 초치

입력
2023.04.11 11:05
수정
2023.04.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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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도움 안 돼"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뉴스1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뉴스1

외교부가 11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담긴 일본 외교청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일본 외교청서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것을 두고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서도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의 외교청서에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 표명이 기술되지 않았고,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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