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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너 과목 이수만으로 세부과정 졸업증명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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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너 과목 이수만으로 세부과정 졸업증명서 받는다

입력
2023.04.11 16:12
수정
2023.04.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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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9~12학점짜리 소단위 전공 운영 가능

지난달 초 지방의 한 대학 강의실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초 지방의 한 대학 강의실 모습. 연합뉴스

대학에서 12학점 정도 심화과정이나 융합과정을 수강하면 복수전공·부전공처럼 '소단위 전공' 졸업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각각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복수전공·부전공보다 적은 부담으로 여러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을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단위 전공이 도입되면 39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는 기존 전공과 달리 9학점이나 12학점처럼 3, 4과목만 들어도 이수증이나 졸업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소단위 전공의 이수 학점 문턱이 낮아 학생들이 보다 쉽게 관심 분야에 도전할 수 있고, 졸업 후 진로도 주전공 중심에서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은 2028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의 30%가 유지된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하자 2019~2023학년도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을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확대했는데, 이를 5년 더 연장했다.

특수교육법 시행령에는 장애대학생·대학원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이들에 대한 지원 계획을 심의·결정하는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는 교직원, 장애학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 특정 유형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전문성을 높였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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