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상임이사회 열고 직권조사 안건 가결
"엄중 조사, 재발 방지 위한 모든 조치할 것"
학교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고도 3회 불출석으로 패소해 논란이 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이 직권조사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변협은 권 변호사에게 2주 내 경위서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 권 변호사가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변협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변협 징계 결정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은 대한변협회장에게 있다. 협회장은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변협 내부 조사위원회에 사안 조사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대한변협은 이날 "엄중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사회활동, 정치활동 등 대외적인 활동을 겸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본분이자 본업인 송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변호사 윤리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딸을 대신해 가해자 학부모들과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권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를 맡겼다. 1심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피고 한 명에게만 5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고, 유족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 항소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서 항소가 자동 취하됐다. 1심에서 패소했던 피고는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결국 5억 원 배상 판결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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