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전입 독려 위한 '현장민원실' 운영
2020년 8월 입주민 17세대 전입 성과
"지자체가 앞장 서 불법 조장" 지적
입주민은 수천만원 이행강제금 위기
시 "건축법과 주민등록법은 별개" 해명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전남 여수시가 사실상 생숙 입주를 장려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생숙 시설을 찾아가 전입신고를 받아준 것인데, 논란이 불거지자 ‘주민등록은 입주자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를 믿고 생숙에 입주한 주민들은 매년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정작 여수시는 입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생활 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으로, 주택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내 집 마련이나 투자처로 관심을 받았던 상품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숙박시설’이 아닌 실거주 또는 투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를 규제해야 할 여수시가 되레 생숙 실거주를 독려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2020년 8월 생숙 시설인 여수 웅천 포레나 디 아일랜드 입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입신고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 주민등록센터 방문이 어려운 입주자들에게 ‘적극 행정’ 일환으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그해 7월 30일 이를 홍보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시정 소식지에 올렸고, 같은 해 8월 3일부터 7일까지 생숙 관리사무소 내 입주민들의 전입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현장민원실이 꾸려졌다. 5일간 운영된 현장민원실에선 총 17세대로부터 전입신고를 접수하는 ‘성과’도 올렸다.
하지만 최근 생숙 시설 내 주거 논란이 불거지자, 전입신고는 입주민 책임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여수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을 신고할 경우 전입을 받아주게 돼 있다”며 “전입신고가 들어올 때 행정 기관에서 거부할 근거가 없으므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입 처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을 조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주민등록법과 건축법은 별개로 봐야 한다”며 “건축법상 불법 시설이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합법이기 때문에 (현장민원실을 운영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수시를 믿고 입주한 주민들은 당장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지 않으면 매년 매매가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평형마다 차이가 있지만, 현재 매매가가 5~8억 원에 달하는 만큼 5,000~8,0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주차장, 소방 시설, 방송·통신 설비 등 각종 항목에서 오피스텔 기준에 맞도록 설계 변경을 해야 하는데 여수시의 주차장 조례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진데다, 주변 단지와 형평성 등 문제로 여수시가 부담을 느끼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 한 입주민은 “입주를 환영한다며 전입 신고까지 독려했던 여수시가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특권이나 특혜 없이 단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생숙 시설만을 위해 주차장 관련 규제를 강화하던 추세를 역행한다면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해결책을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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