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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인수로 돈 벌게 해 주겠다"...4억5000만 원 가로챈 사기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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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인수로 돈 벌게 해 주겠다"...4억5000만 원 가로챈 사기범 구속

입력
2023.04.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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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돈 빌려줘 범죄 아니다" 판단
검찰 수사로 수익 약속 거짓 밝혀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화물 운수회사를 인수한 뒤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돈을 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기소한 것이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조용우)는 화물 운수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4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영업용 번호판 100개를 확보해 지입료(관리요금)를 받아 수익을 내주겠다”며 2018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지인 두 명에게 4억5,0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화물 운수회사 인수 계획이 전혀 없었다. 지인들에게 인수자금을 받을 때 보여 준 운수회사와의 계약서는 허위였고, 지인들에게 받은 인수자금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사건은 돈을 건넨 지인 한 명이 대구의 한 경찰서에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경찰은 고소인과 A씨의 관계를 개인 간 돈을 빌려 주고 받지 못한 채권 채무관계로 보고 "사기 혐의는 없다"고 판단한 뒤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A씨가 허위 계약서로 속여 4억5,000만 원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다.

대구지검은 A씨를 비롯해 관련 인물 19명을 24차례 만나 조사했고, 계좌분석을 통해 4억5,000만 원의 사용처를 분석한 뒤 사기 혐의를 밝혀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처리해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건 중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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