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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불법영업 타 시·도 렌터카 집중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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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불법영업 타 시·도 렌터카 집중 단속 나선다

입력
2023.04.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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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주 1회 수시 단속

제주공항 주차장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공항 주차장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도가 불법 렌터카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상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매주 렌터카조합 및 자율지도위원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타 시·도 등록 렌터카를 주 1회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 관광 수요의 특수와 성수기를 노리고 육지부에 등록된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을 강력히 통제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는 앞서 2018년부터 제주특별법에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신설하고, 같은해 9월21일부터 렌터카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렌터카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렌터카를 늘리는 것이 힘들어진 일부 업체들이 타 시·도에서 등록한 렌터카를 제주에 끌고 내려와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 업체가 제주에 렌터카 차량들을 갖고 와 영업을 하는 등 불법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해 15일을 초과해 상시 주차시키거나 영업할 수 없다.

도는 렌터카 불법영업 단속을 실시해 적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일부정지(차량대수 2배, 30일) 및 과징금 부과(대당 100만 원) 등의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또 다른 시·도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도는 교통 혼잡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대수를 유지하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 중”이라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 처분해 안전한 제주관광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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