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시행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했지만,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 이후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모두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열람사항은 임대인에게 통보된다. 임대인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면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태우 구청장은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시행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경기 광주시(시장 방세환)는 28일까지 '광주사랑카드'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광주사랑카드 이용자와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신뢰성 제고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에 나섰다. 관내 가맹점 1만2,362곳을 대상으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운영, 광주사랑카드 결제 거부 및 현금과 차별대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방세환 시장은 “광주사랑카드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사용을 차별하는 가맹점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광주사랑카드가 본래 취지대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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