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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손녀 친구 성 착취 혐의 노인 항소심 무죄… 뒤집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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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손녀 친구 성 착취 혐의 노인 항소심 무죄… 뒤집힌 이유는

입력
2023.04.09 13:00
수정
2023.04.09 15:49
0 0

1심서 징역 18년·항소심에선 무죄로
피해자 진술 1심 신빙성 판단
SNS '거짓말로 진짜 감옥갈 줄 몰랐다'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 여자아이를 추행하는 등 수년 동안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8년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이 상고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67)씨는 지난해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월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 B(당시 6세)양을 창고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다.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택 또는 B양 집 등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 1월 자택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B양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10가지 근거를 들어 B양 진술에는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술이 일관되며 핵심적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을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한 점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인 점 △조사 과정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지 않은 점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에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지난 2월 항소심 결과는 1심과 180도 달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상담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관계 전부가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에 제출된 지난해 11월 피해자와 A씨 손녀의 친구인 C양과 오고 간 'A씨가 싫어서 거짓말로 신고했다, 진짜 감옥에 갈 줄 몰랐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대화내용이 판단 요소가 됐다. 그동안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과 어긋나는 대화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대화가 기존 진술 중 일부가 다소 과장됐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고, C양이 B양에게 연락한 경위와 질문 내용에 다소간 의심스러운 사정도 엿보인다고 봤다.

그러나 B양이 해당 메시지 작성과 전송 자체를 부인하면서 언급을 하게 된 동기나 구체적 의미를 파악할 수 없게 돼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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