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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비명에…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2자녀 가구'로 기준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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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비명에…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2자녀 가구'로 기준 낮춘다

입력
2023.04.09 12:20
수정
2023.04.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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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가구서 완화… 2자녀 가구 연령제한도 폐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2자녀 가구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3자녀 가구만 혜택을 봤지만, 저출산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준을 낮춘 것이다. 2자녀 가구의 자녀 연령 제한도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는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기존에는 우선순위 자격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주어져 2자녀 가구는 혜택받기 쉽지 않았다.

어린이집의 영양사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배치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간보육제 서비스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상담 기능 등을 수행한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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