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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직원 부축하며 추행 혐의' 전직 국정원 간부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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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직원 부축하며 추행 혐의' 전직 국정원 간부 2심서 무죄

입력
2023.04.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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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보긴 어려워" 1심 유죄 판단 깨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 파견 당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강희석)는 7일 국정원 간부 출신 A씨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보면, 회식을 주재한 상급자가 술에 취한 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6월 말 LA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급으로 재직하던 중 회식에서 만취한 영사관 계약직 직원 B씨를 부축하며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항거 불능)에서 이뤄진 범행이라고 판단돼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통해 A씨가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며 벌어진 신체 접촉이 도움을 주려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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