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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 학원장 2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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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 학원장 2심도 '징역 20년'

입력
2023.04.07 14:32
수정
2023.04.07 14:39
0 0

대전고법, 징역 20년 선고 원심 유지
"죄질 매우 나쁘고, 피해 보상 노력 안해"

대전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초등생 자매를 11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원 운영자가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무려 11년 동안 강제 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성적 결정권을 행사하기 힘든 미성년 피해자들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고, 피해 보상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초등생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당시 9세였던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2014년 4월에는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고 꾀어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양이 학원을 그만두자 당시 10세인 동생 C양을 202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 자매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매는 건강이 안 좋은 어머니가 걱정할 것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들 자매는 결국 결국 성인이 돼서야 경찰에 A씨의 범행을 신고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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