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부, 스포츠 관련 규정 내놔
"차별 해소 가능할지 의문" 비판도
"트랜스젠더 여학생이 '여성 스포츠팀'에서 뛰는 건 공정한가."
수년째 미국을 뜨겁게 달구는 이 질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답을 내놨다.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현재의 성정체성에 맞는 스포츠팀에서 뛰는 것을 원천 금지해선 안 되지만, 나이와 경기력 등을 고려해 일부 제한은 둘 수 있다는 것이다. 트랜스젠더의 권리와 공정성 사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려 한 것이지만, 이도저도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은 6일(현지시간) 교육부가 이 같은 내용의 '타이틀 나인(Title Ⅸ)'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1972년 제정된 성별교육평등법인 타이틀 나인은 "미 연방의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 누구도 성별을 기준으로 참여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여성 스포츠 활성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교육부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성정체성을 이유로 스포츠 활동 참여를 전면 금지당하면 해당 학교에 재정지원 삭감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모든 학생은 체육을 비롯해 학교에 대한 '완전한' 경험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성 보장'이나 '선수의 부상 방지' 등을 위해 학교 당국이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 못 하는 타협안" 지적도
지난해 3월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수영 대회 여자 자유형 경기에서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리아 토머스가 우승하면서 공정성 시비가 거세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20개 이상의 주(州)가 트랜스젠더 여학생이 여성팀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트랜스젠더 반대 입법을 밀어붙이는 공화당은 출생 시 성별이 남성이라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다.
백악관의 대응을 주문해온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타이틀 나인 개정안에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성소수자 권리단체 '람다 리걸'의 사샤 버처트 변호사는 성명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이 겪는 차별을 없앨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대법원은 6일 트랜스젠더 여학생이 여성 스포츠팀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웨스트버지니아주(州)의 '여성 스포츠 보호법'을 멈춰 세웠다. 2021년 여성 육상팀 선수였던 12세 트랜스젠더 여학생이 해당 법이 차별적이라고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법의 효력이 정지됐고,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이를 풀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본안 결정은 아니지만, 보수 성향의 대법원에서도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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