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 명목 4000만 원 건네고
범행 직후 주범과 두 차례 만나
검찰이 서울 ‘강남 납치ㆍ살해 사건’의 배후로 의심되는 남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가 유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청구해 이날 오후 3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경찰 수사가 청부살인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앞서 구속된 이경우(36ㆍ법률사무소 직원)와 황대한(36ㆍ주류회사직원), 연지호(30ㆍ무직)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고 이튿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에게는 이씨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주며 피해 여성 납치ㆍ살해를 의뢰한 혐의(강도살인 교사)가 적용됐다.
경찰은 유씨와 부인 황모씨가 2021년 이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건넸고, 범행 직후 두 번이나 만난 정황을 확보해 5일 경기 용인시의 백화점에서 유씨를 체포했다. 유씨와 이씨는 지난달 31일 0시쯤 용인의 유씨 자택 근처에서, 같은 날 오후엔 강남구 논현동 유씨 사무실 근처에서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자리에서 6,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착수금으로 추정되는 4,000만 원을 포함해 1억 원이 대가성으로 의심된다.
유씨 측은 ‘배후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4,000만 원 중 3,500만 원은 2021년 9월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고, 나머지 500만 원도 비슷한 시기 이씨의 간청에 차용증 없이 대여해줬다는 것이다. 유씨 변호인은 “범행 직후 만났을 때도 유씨는 이씨가 범행에 연루된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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