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분쟁 중 범행… 벌금 2500만 원
금전문제로 분쟁 중인 여동생의 카드 이용내역 등을 1,0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조회한 금융기관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아내 B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사 전산망에 접속해 총 1,136차례에 걸쳐 여동생 C씨의 카드 정보와 승인 내역 등을 불법으로 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금융기관 소속인 아내 B씨도 C씨의 개인정보를 3차례 무단 조회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대출 문제로 분쟁 중인 C씨의 약점을 잡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불법 조회한 정보로 C씨를 면세유 부정 주유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무려 1000회 이상 개인 정보 조회했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개인정보를 이용해 영리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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