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비 명목 2000여만원 챙겨
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속여 여성 수십 명을 성추행한 무속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6일 유사 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10년도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20여 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하고 퇴마비와 굿비 등 명목으로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당으로 찾아온 심리 불안 상태의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등의 말을 하며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의사가 진료비를 받고 치료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온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무속 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며 “피고인은 피해복구 노력 없이 오히려 합의금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허위 고소했다는 취지로 인격적 비난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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