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과 실손보험 등 다이렉트 상품 한정
수수료 갈등 해결, 차보험 보험료 4%대 지급
추천 알고리즘도 사전에 적절성 검증하기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 다이렉트(CM) 보험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출시된다. 보험사와 핀테크 기업 간 초미의 쟁점이었던 플랫폼 수수료는 자동차보험 기준 보험료의 4%대로 제한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플랫폼에 보험상품 비교·추천 및 보험사 연결 업무를 허용하는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부터는 보험 소비자가 네이버·카카오·토스 등에서 본인에게 맞는 보험상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초기 2년의 시범운영 동안엔 CM 상품만 플랫폼 내 비교·추천이 가능하다. 대면이나 전화(TM) 상품은 CM보다 구조가 복잡한 데다, 법인보험대리점(GA) 등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화재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 보험 기간 1년 이내인 단기보험을 비롯해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이 허용됐고,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펫보험과 신용보험도 플랫폼 추천 서비스에 포함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플랫폼이 국민에게 실제로 도움 되고, 불완전판매의 우려도 없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 추후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연금성 저축보험이나 생명보험도 비교·추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수수료 분쟁도 자동차보험 기준 4%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그간 보험사는 보험료의 2%, 플랫폼 업체는 최소 10%를 요구해 간극이 컸으나, 당국이 중재에 나서며 일단락됐다. 여행자보험 등 단기보험은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이내, 저축성보험 등 장기보험은 15~20% 이내로 제한했다. 또 동일한 상품이라도 비교 플랫폼과 CM의 보험료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도 안내토록 했다.
보험 추천 기능의 핵심인 알고리즘은 코스콤을 통해 사전 검증된다. 플랫폼이 제시하는 상품 추천 순위가 적정한지 미리 확인한다는 뜻이다. 또 소비자에게 비교·추천 기준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토록 했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알고리즘의 공정성은 중요 사안이라, 문제가 발생한 플랫폼은 더 이상 사업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금융감독원과 코스콤이 플랫폼을 계속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지위 남용 방지 대책도 마련됐다.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타 사업 제휴 강요 등 부당 행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보험사의 새 상품이 플랫폼 알고리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수수료 요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보험사 수수료율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시 후 2년 동안의 운영 경과를 분석해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연장 및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비교 플랫폼에 따른 CM 비중의 변화와 불완전판매 비율,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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