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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공익상 필요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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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공익상 필요성 커"

입력
2023.04.06 13:00
수정
2023.04.06 17: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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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학 취소에 절차적 하자·위법 없어"
조씨 항소하면 확정까지 시간 더 걸릴 듯
조민 "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달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달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조씨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입학 취소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다 재량권 일탈과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며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의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서 “학교규칙에 따라 내부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및 의결을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학 취소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씨 측 주장에 대해선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입학 취소 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정경심의) 형사판결을 판단 사유로 골라 쓰기 어렵다고 볼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정경심 전 교수가 재판에서 조씨의 의전원 지원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입학 취소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법률생활 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입시 공정성 등 공익상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가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항소 제기와 함께 조씨가 다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면허 취소 여부도 항소심 판결 이후로 미뤄진다.

조씨와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는 판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미 판결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 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전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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