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매우 나쁘고, 책임 회피에 변명 일관"
부산에서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30분쯤 부산역 인근에서 만난 여중생 2명에게 술과 음식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이 묵고 있는 호텔 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여중생들은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해 두 남성이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거부한 뒤,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가다 붙잡혀 성폭행당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객실 문을 두드리자 문을 막고 20여 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라이베리아 외교부와 국제기구 소속 직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 행사를 위해 국내에 머물던 중 만 13세 중학생을 술과 음식을 미끼로 유인해 강간하고 감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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