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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판매·흡연' 남양유업 3세 징역 2년... "단순 투약보다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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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판매·흡연' 남양유업 3세 징역 2년... "단순 투약보다 엄벌해야"

입력
2023.04.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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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하고 타인에게 매수 적극 권유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한 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2월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씨와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38) 등 5명에게 총 16차례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초까지 홍씨를 비롯한 사회 유력층 자녀들의 '대마 카르텔' 관련 혐의를 적발해 총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앞선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언론에 수차례 (마약 혐의가) 보도되며 13세 딸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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