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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처럼... 반려동물 진료비에도 부가세 안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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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처럼... 반려동물 진료비에도 부가세 안 매긴다

입력
2023.04.05 13:45
수정
2023.04.05 14:4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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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 반려동물 병원비 싸질 듯
윤 대통령 공약... 4명 중 1명 '반려인'

올 1월 5일 서울 마포구 '우리동생동물병원'에서 반려견 '산이'가 진료를 받고 있다. 동그람이 정진욱

올 1월 5일 서울 마포구 '우리동생동물병원'에서 반려견 '산이'가 진료를 받고 있다. 동그람이 정진욱

이르면 올 연말부터 사람처럼 반려동물의 진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동물을 키우는 ‘반려인’ 약 1,300만 명의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부가세(10%)가 면제되는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부가세 법령 상 부가세 면세 진료 대상 동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수산동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보조견 등이고, 일반 반려동물의 경우 접종이나 약 투여,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 진료만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를 확 넓히겠다는 것이다.

시행 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와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이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에 달렸다. 상반기 확정이 농식품부 목표다. 기재부는 진료 용역 세분화가 마무리되면 이를 감안해 구체적 면세 범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이 정부 재량인 만큼 순조로우면 연내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반려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대상 의료 복지도 사람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미 사람이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의 경우 미용이 목적인 성형수술이나 피부 치료만 아니면 거의 전부 필수 의료 용역으로 간주해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게 된 지 오래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에 ‘애완’ 대신 붙게 된 ‘반려’라는 수식어가 바로 높아진 위상의 방증”이라며 “인간 말을 할 수 없는 동물의 조건을 악용한 과잉 처방이 이번 방안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줄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처는 얼마간 물가를 끌어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사실상 감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의사의 진료 용역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줄게 마련이다. 감세를 활용한 물가 안정은 시장 개입을 통한 경쟁 촉진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즐겨 쓰는 정책이다.

정책 결정의 핵심 배경은 늘어난 반려동물 양육 인구다. 올 2월 공개된 농식품부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민 4명 중 1명(25.4%)이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300만여 명이 반려인이라는 얘기다. 동물 1마리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병원비를 포함해 월 15만 원으로 전년보다 3만 원 늘었고, 최근 1년 내 가장 많이 이용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는 동물병원(71.8%ㆍ복수 응답)이었다.

세종=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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