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감경' 기재하고도 양형 상한 그대로
대법 "형법상 처단형 범위 절반으로 해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판결문에 명시해 놓고도 처벌 기준이 되는 양형 상한선을 줄이지 않았을 경우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승강장에서 B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 다음 날 A씨는 경찰에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B씨가 삿대질을 하면서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라. 진짜 당하기 싫으면 꺼져라' '꽃뱀이냐, 돈 뜯어먹으려고 하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를 강제추행 외에도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로 추가 고소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협박이나 폭언, 폭행한 사실은 없어 해당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됐다.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되던 중 범행을 자백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자백 감경'을 양형 사유로 기재하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양형 이유에 법률상 처단형 범위를 '벌금 1,500만 원 이하'라고 잘못 적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인데,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한 이 사건에서 자백 감경을 했다면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750만 원 이하 벌금이 된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할 경우 벌금 상한은 2분의 1로 낮춰 선고해야 한다. 그런데 1심은 판결문에 자백 감경과 형법 제157조를 각각 기재하고도 법률상 처단형 범위에는 자백 이전 기준을 똑같이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2심 판결에는 무고죄에서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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