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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도 가격 인상 안 돼"...경기도, 유명 햄버거 업체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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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도 가격 인상 안 돼"...경기도, 유명 햄버거 업체 공정위 신고

입력
2023.04.05 09:27
수정
2023.04.05 17: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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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상 통제는 불공정거래행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가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A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으로부터 버거 원가율이 42%, 수익률은 28~32%, 매출액은 3,000만~4,000만 원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실제 영업해 보니 매출액은 월평균 2,700만~4,100만 원으로 기대한 만큼 나왔으나, 가맹본부가 제시한 원가율보다 높은 부담으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13~-8.2%)가 지속됐다.

이들은 본사에 원가 인하 또는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도는 A사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지만 A사는 모든 가맹점의 버거가격 통일성을 위해 일부 가맹점의 판매가격 인상 또는 원가 인하를 허용해 줄 수 없으며 가격통제는 가맹본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을 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보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며, 나아가 불공정행위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과 처분권이 지자체에 공유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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