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현장서 수천만원 갈취 혐의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북지역 공사현장에서 시공사를 협박해 금품을 챙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간부와 조합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의 한 노동조합 소속 간부와 조합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공사현장을 돌며 “공사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협박, 건설·시공사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8개 공사 현장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공사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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