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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후 돈 요구"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 등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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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후 돈 요구"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 등 2명 구속영장

입력
2023.04.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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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현장서 수천만원 갈취 혐의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북지역 공사현장에서 시공사를 협박해 금품을 챙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간부와 조합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의 한 노동조합 소속 간부와 조합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공사현장을 돌며 “공사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협박, 건설·시공사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8개 공사 현장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공사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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