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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마음대로 전입신고 못 한다…전세사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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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마음대로 전입신고 못 한다…전세사기 방지

입력
2023.04.04 1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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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시 주소변경 통보서비스도 신설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세사기 방지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방안. 행정안전부 제공

전세사기 방지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방안. 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자 서명과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소가 바뀌면 자동으로 통보하는 서비스도 새롭게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로 전입신고한 뒤, 세입자 거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예방조치에 나선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세대주 A가 다른 곳에 거주하는 세입자 B를 전입신고하려면 B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B의 서명 없이도 이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해 세입자 몰래 전입신고가 가능했다. 또 전입신고서에 서명한 세대주 및 전입자 신분증 원본도 주민센터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현재는 전입신고자만 신분증 원본을 확인한다. 다만 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도 행정정보상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또 전입신고 시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가족이 이사를 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전과 동일하게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며 “다만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소를 몰래 변경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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