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7일부터 최장 10년에 달하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 지방은 최대 4년이다.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인지 등을 따져 전매 제한 기간을 정하는데, 그간 산정 방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기간도 단축되고 산정 방식도 간단해진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서울·수도권 주요 도시)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는 식이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줄이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만약 3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조치는 과거 분양 단지까지 모두 소급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관심을 끈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도 전매 제한 기간(당첨 날짜 기준)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 올해 12월부터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1월 5일 이후 강남3구와 용산구 4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빠졌다.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해 이날 이후 신규 분양(4곳 제외)한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없지만, 이날 이전에 분양한 둔촌주공 등은 실거주 의무가 살아 있다.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둔촌주공은 2025년 1월 입주 예정이라 그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다.
이번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완화했다. 선호도가 높은 투룸(방 2개) 이상 비중을 3분의 1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체의 절반까지 높이도록 한 게 골자다. 대신 세대수 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막기 위해 투룸 이상 세대의 주차장 기준을 종전 가구당 0.6대에서 공동주택 수준인 0.7대로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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