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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구속된 3명, 신상공개 여부 5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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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남 납치·살해' 구속된 3명, 신상공개 여부 5일 결정

입력
2023.04.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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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가 입건 공범 영장 신청
혐의 살인예비→ 강도예비 변경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및 살해 사건 피의자 3명이 3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및 살해 사건 피의자 3명이 3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경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으로 구속된 3명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개최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5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연모(30∙무직)씨와 황모(36∙주류회사 직원)씨, 이모(35∙법률사무소 직원)씨에 대한 신상공개위를 열어 이름과 얼굴 등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상공개위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로 사건 발생 42시간 만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서울 강남구 논현동 등에서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피해자의 코인(가상화폐)을 빼앗을 목적으로 2, 3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고 털어놓은 연씨·황씨와 다르게 이씨는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살인예비 혐의로 추가 입건한 네 번째 피의자 A씨에 대해 죄명을 강도예비로 바꿔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며 알게 된 황씨로부터 범행에 가담하자는 제안을 받고, 연씨 등과 함께 렌터카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미행ㆍ감시하다 지난달 중순 범행에서 손을 뗐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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