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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6세 초등생에 총 맞은 교사, 교육당국에 500억 원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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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6세 초등생에 총 맞은 교사, 교육당국에 500억 원대 소송 제기

입력
2023.04.04 08:34
수정
2023.04.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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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폭력 성향 인지했지만 당국이 '외면'
당시 교사는 4차례 수술... 학생은 불기소 처분

지난 1월 6세 학생이 교사에게 총을 쏜 사건이 벌어졌던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의 한 초등학교 앞. AP 연합뉴스

지난 1월 6세 학생이 교사에게 총을 쏜 사건이 벌어졌던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의 한 초등학교 앞. AP 연합뉴스

미국 초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1학년 학생이 쏜 총에 맞아 다친 교사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무려 500억 원대에 달한다.

3일(현지시간) AP통신과 ABC방송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미 버지니아주(州) 뉴포트뉴스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애비게일 주어너(25)는 뉴포트뉴스 교육당국을 상대로 "4,000만 달러(약 525억 원)를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어너는 올해 1월 수업 중 교실에서 6세 학생이 쏜 총에 맞아 손과 가슴을 다쳤다.

뉴포트뉴스 교육위원회와 당시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당국자, 총격 발생 학교의 교장 등이 사건 발생 전 해당 학생의 폭력적 행동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소송 제기 이유다. 주어너의 변호인은 "교육당국은 가해 소년이 과거 유치원 교사의 목을 조르는 등 학교와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던 전력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그런 경고를 당국이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어너는 또, 총격 발생 약 2시간 전 다른 학생 두 명이 독서 교사에게 "소년의 가방에 총이 있다"고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은 이를 부인했다. 쉬는 시간에 독서 교사가 가방을 검사했으나 총을 찾지는 못했다. 이와 함께 가해 학생이 과거 폭력 행위로 인해 다른 학교로 전학간 뒤, 지난해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로 복귀한 것을 교육당국이 허용한 것도 문제 삼았다. 폭력 행위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컸지만 당국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주어너는 총에 맞은 뒤 네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끝에 목숨을 건졌다. 가해 학생은 어리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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